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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
부서명 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35 이메일 syjeon@kha.or.kr
작성자 전세영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924
첨    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pdf
내    용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591(2024.4.22.)
                 나.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2024-123호(2024.4.18.)
 
2.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분 종전 조치(‘24.3.20.) 변경 조치(‘24.4.22.)
법적
근거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
적용
대상
①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일괄 허용)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심평원 인력신고*만으로 가능)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기타’인력으로 신고
③ 기타 지역여건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조치 유지
시행
시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단계 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24.3.20.~)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단계 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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