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종전 조치(‘24.3.20.) | 변경 조치(‘24.4.22.)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 |
적용 대상 | ①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①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일괄 허용) |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심평원 인력신고*만으로 가능)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기타’인력으로 신고 |
③ 기타 지역여건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종전조치 유지 |
시행 시기 |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단계 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24.3.20.~) |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단계 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24.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