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b

언어별 보기
로고아이콘첫화면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플러스 아이콘확대보기 마이너스 아이콘축소보기 기본화면 아이콘기본화면

상단 로고

상단 슬로건

메인메뉴

제    목 [보험 2024-20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5 이메일 yjkim@kha.or.kr
작성자 김영진 등록일 2024-05-27 조회수 1234
첨    부  보험_제2024-200_1_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에_따른_의견조회.pdf
 (2023.5.24.)_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내    용 1. 근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61(2024.5.24.)

2. 위와 관련,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경우 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심평원에서 이를 조정 및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3(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이 개정 되어 시행('24.7.10.) 예정입니다. 

3.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정산 기일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본회 보험국(E-mail : yjkim@kha.or.kr / Fax : 02-705-9259)으로 2024.6.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접기 화살표접기

열기 화살표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