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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험 2024-1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3월 공개)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sjkim@kha.or.kr
작성자 김승재 등록일 2024-03-29 조회수 1160
첨    부  보험_제2024-121_1_진료심사평가위원회_공개심의사례_안내(2024년_3월_공개).pdf
 [붙임]2024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pdf
내    용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1053(2024.3.26.)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4년 3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10항목)
  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2)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에브리스디건조시럽) 요양급여
      대상 여부
  3)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졸겐스마주) 성과평가
  4)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및 Ravulizumab(품명: 울토미리스주 등) 요양급여 대상여부
  5) 간암 항암요법 투여대상 ‘국소치료 불가능’ 관련 요양급여 인정여부
  6) 유방절제술 및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후 수술부위 체액 축적 발생 시 수회 동시 시행한 단순초음파(Ⅰ) 및
      유도초음파(Ⅰ)의 급여 인정 여부
  7) 다종의 시기능검사 요양급여 인정여부
  8)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품명: 럭스터나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9)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요양급여 대상여부
  10)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필수) / 선별급여 대상여부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조회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기준 /
     심사기준 / 공개심의사례
 
붙임 : 2024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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