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개정(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4.25.(목)까지 본회 보험국 (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변경 2항목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L-asparaginase(Erwinia)(품명: 에르위나제주)' 관련 주석 문구 변경 ○ 기타암(아밀로이드증)에 'Bortezomib + Cyclophospha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1차) 문구 추가 관련
붙임 : 주요 공고개정내역, 의견조회 내역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