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337(2020.1.13.)
2.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처방받은 환자들에게 해당 의약품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사·약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조제·투약 시 환자에게 아래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마약류 의약품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된 것이므로 각 환자별 특성에 맞게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복용할 것과 부작용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안내
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마약류 의약품은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제2항에 위반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