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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교육홍보팀-26(2020.1.15.) 2.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는 2020년도 제1차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교육명 - 2020년도 제1차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본교육 - 2020년도 제1차 의료기관 종사자(의사)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심화교육 - 2020년도 제1차 의료기관 종사자(위원회)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심화교육 나. 일시: 2020.2.7.(금) 09:30~18:00 다. 장소: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본관 4층 강당 라. 주최 / 주관: 보건복지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마. 교육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 붙임 참조 바. 관련 문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02) 778-7595
붙임 1. 2020년도 제1차 기본교육 및 심화계획 개요 2. 교육신청방법 붙임자료는 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기획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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