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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3941(2019.6.27.) 2.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7.1.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상 15개 장애유형에 대한 '장애정도 판정기준(고시)'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고시 열람위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장애정도판정기준 관련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 202-3298
붙임 1.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전문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3.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기획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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