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다음 의약품 성분 제제 등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1) 에스트라디올 성분 제제 : 2024.7.25. 2) 겐타마이신 성분 제제(전신작용 제형) : 2024.8.9. 3) 그라니세트론 성분 제제 : 2024.8.9. 4) 노르트립틸린 성분 제제 : 2024.8.9. 5) 레비티라세탐 성분 제제 : 2024.8.9. 6) 카바지탁셀 성분 제제 : 2024.8.9. 7) 탄산리튬 성분 제제 : 2024.8.9. 붙임 : 허가사항 변경 내용 및 품목업체 현황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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