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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시 2020-24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부서명 보험급여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ldm@kha.or.kr
작성자 이다미 등록일 2020-10-28 조회수 1825
첨    부  보험_제2020-618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_안내.pdf
 (2020-24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 (1).hwp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1호(2020.10.28.)

2. 보건복지부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1호, 2020.9.28.) 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Vessel Shield 급여기준 신설 등

붙임 : 고시 제2020-241호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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