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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0-564(2020.9.28.)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0-578(2020.10.7.)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부-6099 (2020.10.27.)
2. 관련근거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0-578) 및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안 질의 응답 안내(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0-564)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한 외래 재진 진료분은 '본인일부 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임 안내하였습니다. 시일을 두고 각각의 건으로 처리된 바,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안내합니다.
가. 시행일 : 2020.10.8. 나. 주요내용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재진 진료분의 본인부담액은 본인일부 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다. 개정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3. 별표2 제3호 사목, 거목 및 너목에 따라 부담한금액 - 경증질환 주상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6조[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환(100개)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고시 제 2020-221호) 2. 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환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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