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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말라리아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재공지 안내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4 이메일 cmh@kha.or.kr
작성자 최명희 등록일 2019-07-15 조회수 507
첨    부  기획정책_제2019-342_1_말라리아_신고를_위한_진단기준_재공지_안내.pdf
내    용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1209(2019.7.9)

2. 말라리아 환자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신고범위에 신속진단키트(RDT)로 말라리아 감염이 확인된 의사환자(추정환자)를 추가하여 감염병의 진단기준을 개정·시행(2019.4.30)하였습니다.

3. 이에 발열환자 진료 시 국내 위험지역(인천·경기·강원 북부)방문력 확인 후 신속진단키트검사로 말라리아 환자를 조기 진단·치료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말라리아 진단 신고기준
 ○ 대상감염병 : 말라리아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말라리아에 부합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말라리아가 의심되며,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진단
   ㆍ검체(혈액)에서 도말검사로 말라리아 원충 확인
   ㆍ검체(혈액)에서 말라리아 특이 유전자 검출
  - 추정진단
   ㆍ신속진단키트에서 말라리아 특이항원 검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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