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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근거 : 가. 국무총리 지시사항(2019.6.27, 국무회의) 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4371호(2019.7.8) 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687호(2019.7.11) 2. 환경부에서는 의료폐기물이 매년 증가되어 적정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의료폐기물 저감 및 분리배출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국무회의(’19.6.27)에서도 의료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 준수 및 이행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폐기물까지 불필요하게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지 않도록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참고하여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감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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