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2128(2019.7.12.)
2.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외출 시(병원진료 등)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돌봄택시와 일반택시 간의 외형 차이로 돌봄택시의 병원 진입 차단 및 주차요금지불 요구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 서울시 거주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수급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돌봄택시 운행
3. 서울시 소재 요양기관에서는 "돌봄택시"의 외형사진(붙임참조)을 확인하시어 돌봄택시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방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