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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74(2024.3.27.)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지속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급여기준 적용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수가명 | 기존 | 변경 | -
○격리진료 관련 수가 -
○감염예방관리료 -
○응급의료 수가 -
○수술.분만 격리관리료 -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가 | '24. 4. 1. 0시부터 종료 | 위기단계 하향 등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시까지 건강보험 연장 적용 (별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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