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1-1513호(2024.5.13.)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2023.12.13.) 2. 2017년 7월부터 건강보험 등에 '검체검사 질가산'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전문인력 영역의 교육을 담당,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2024년 2분기 검체검사 질가산 수가 전문인력 영역에 대한 신규교육을 진행함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검체검사 질가산 전문인력 영역 신규교육>
(교육대상)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요양기관 중, 요양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검체검사에 대한 전문인력 영역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상근의사 *세부내용 붙임참조
6월 16일(일) 13:00~, 온라인(ZOOM) 관련문의 : 02-6350-6593 / 6576(대한의사협회 보험국) 붙임 : 신규교육 안내문 및 고시 제2023-242호 발췌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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