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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시 2024-56,58,59]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 안내(선별급여, 세부사항, 상대가치점수)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sjkim@kha.or.kr
작성자 김승재 등록일 2024-03-29 조회수 1959
첨    부  보험_제2024-120_2_보건복지부_고시_일부_개정_안내(선별급여,_세부사항,_상대가치점수).pdf
 고시 제2024-56, 58, 59호_2.zip
내    용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6, 58, 59호(2024.3.28.)

2.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50호, 2024.3.1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5호, 2024.3.8.)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1호, 2024.3.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고시 제2024-56호(선별급여)
  - 'ABLATION GUIDING CATHTER(GUIDE WIRE 포함, STEERABLE TYPE)' 의 적합성 평가에 따른 평가주기 및
     적용일 변경

 나. 고시 제2024-58호(세부사항)
  -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급여기준 신설
  -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급여기준 개정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신설

 다. 고시 제2024-59호(상대가치점수)
  - 행위 급여목록 재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및 수가코드 변경사항 등 질병군 급여항목에 반영

붙임 : 고시 제2024-56호(고시 개정문 및 전문), 고시 제2024-58, 59호(고시 개정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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