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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868(2019.11.22.)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9.12.10.(화)까지 본회 보험급여국(E-mail :ksj@kha.or.kr, Fax : 02-705-9259)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2020.1.1. 시행 예정)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 경감 확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1.1.)에 따라 경감대상 등 확대(출생일로부터 3세→5세, 본인부담률 10%→5%)
○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따른 법률 개정(20.1.1.시행)에 따른 감염병 분류체계 변경사항 반영
붙임 : 행정예고문, 고시 개정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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