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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환경부 고시 제2019-209호(2019.11.22) 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7494(2019.11.22)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규정을 위한 고시가 제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개정)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개별 밀폐 포장 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배출하여야 함
3. 아울러, 고시 제정에 따라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이 수정되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 1부. 2.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수정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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