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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70(2019.10.29.)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2018.3.26.) 다.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19-591(2019.10.31.)
2.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2018-52호, 2018.3.27.)의 별지2 중 한미약품(주) 변경 품목의 집행정지가 2019.11.23.일부터 해제된다고 알려왔으나, 재지정 되어 당초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기존) 2019.11.23.일부터 집행정지 해제(인하 금액 적용) → (변경) 대법원 판결선고일까지 당초 상한금액대로 적용 ○ (집행정지 재지정 품목)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붙임참조)
붙임 : 한미약품 집행정지 재지정 품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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