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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험 2019-643] 고시2018-52호 관련 한미약품(주) 집행정지 재지정 안내
부서명 보험급여국 전화번호 02-705-9255 이메일 ksj@kha.or.kr
작성자 김선주 등록일 2019-11-22 조회수 778
첨    부  보험_제2019-643_1_고시2018-52호_관련_한미약품(주)_집행정지_재지정_안내.pdf
 191122_(첨부)_집행정지_재_지정_9품목_(한미약품).xlsx
내    용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70(2019.10.29.)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2018.3.26.)
다.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19-591(2019.10.31.)

2.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2018-52호, 2018.3.27.)의 별지2 중 한미약품(주) 변경 품목의 집행정지가 2019.11.23.일부터 해제된다고 알려왔으나, 재지정 되어 당초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기존) 2019.11.23.일부터 집행정지 해제(인하 금액 적용) → 
    (변경) 대법원 판결선고일까지 당초 상한금액대로 적용
○ (집행정지 재지정 품목)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붙임참조)

붙임 : 한미약품 집행정지 재지정 품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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