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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개정(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5.27.(월)까지 본회 보험국 (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신설 2항목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Zanubrutinib’ 단독요법(1차) 신설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Zanubru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신설
2) 변경 3항목 ○ 비호지킨림프종에 ‘Zanubru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투여대상 확대 및 ‘Zanubrutinib’과 ‘Ibrutinib’ 의 교체 투여 불가 문구 추가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Ibrutinib’ 투여대상 문구 추가 ○ 비소세포폐암에 ‘Pembrolizumab+Pemetrexed+Platinum’ 병용요법의 ‘Pemetrexed’ 급여 인정 기간 제한 문구 삭제
붙임 : 주요 공고개정내역, 의견조회 내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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