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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1689(2024.5.20.)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24.5.20.)과 관련하여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계도기간 운영방안> ○ (대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 (내용) 본인·자격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당이득금 처분 유예 ○ (적용기간) 2024.5.20. ~ 2024.8.20. (3개월간)
붙임 :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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