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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에스트라디올 성분 제제 등 7품목)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sjkim@kha.or.kr
작성자 김승재 등록일 2024-05-10 조회수 800
첨    부  허가사항 변경명령 및 품목 업체 현황(에스트라디올 성분 제제 등).zip
내    용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다음 의약품 성분 제제 등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1) 에스트라디올 성분 제제 : 2024.7.25.
  2) 겐타마이신 성분 제제(전신작용 제형) : 2024.8.9.
  3) 그라니세트론 성분 제제 : 2024.8.9.
  4) 노르트립틸린 성분 제제 : 2024.8.9.
  5) 레비티라세탐 성분 제제 : 2024.8.9.
  6) 카바지탁셀 성분 제제 : 2024.8.9.
  7) 탄산리튬 성분 제제 : 2024.8.9.

붙임 : 허가사항 변경 내용 및 품목업체 현황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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